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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초 결석에 따른 결석 인정 절차 및 결석계 양식 안내
작성자
최운필
등록일
Jul 9, 2018
조회수
1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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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희망찬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봄을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아동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시행기준, 무단결석 매뉴얼에 따라 결석에 따른 인정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인정 절차에 필요한 결석계 양식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결석계 양식] 메뉴에서 다운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훈령 제195호, 2017.03.01.시행.〕>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② 무단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기타결석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종교상의 이유,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017학년도 서신초등학교 출결상황 처리 방법 >

    

학생들이 결석이 발생할 경우 결석계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계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병명,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해야 함.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됨.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출석을 독려하여야 함.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훈령 제195호, 2017.03.01.시행.〕>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② 무단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기타결석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종교상의 이유,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017학년도 서신초등학교 출결상황 처리 방법 >

    

학생들이 결석이 발생할 경우 결석계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계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병명,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해야 함.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됨.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출석을 독려하여야 함.

 

                                               2017년  03월 08일

    

                                        서 신 초 등 학 교 장   한 상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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